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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한 용량만큼 선정하여 배분하기 때문에 이미 의뢰한 물량을 축소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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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는 발전사업 설비를 대상으로 하며, 계통 연계를 하여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해서만 인증서가 발급되고 연계를 위한 송전용 전력 계량기를 설치하여 전력량을 측정하여야 합니다. 단, 건축물 인증의 경우 계기만 별도로 부착하여도 됩니다.
. 공급인증서는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아야 하고 3년 이내에 어느 시기에나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물시장의 개설일은 전력거래소의 홈페이지(http://rec.kpx.info)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은 시행령 별표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업자 선정의 경우 매년 의무공급자가 공급인증기관에 선정 의뢰한 양에 한해 입찰 공고합니다.
. 의뢰한 용량만큼 선정하여 배분하기 때문에 이미 의뢰한 물량을 축소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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